지인 연락처·나체사진으로 '불법추심'…불법대부 2건 소송지원
"연내 10건 무효소송 지속 지원"
# 30대 남성 피해자 D씨는 불법대부업체 D사로부터 20만원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차용증 외에 가족·직장·지인 연락처와 친척·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 송부했다. 상환이 지연되자 불법업자는 가족, 직장, 자녀 선생님 등 광범위하게 연락해 대부사실을 유포하는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를 태그하고 대부계약 체결시 받아간 차용증, 나체사진을 올려 사회적 신용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금융감독원은 법률구조공단과 지인 추심 및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소송지원 사례 피해자는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지인 연락처와 나체사진 등을 제공했다가 지인 추심·성착취 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로 금감원은 반사회적 계약에 대한 무효화와 피해보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그간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 등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다.
홍석린 금감원 국장은 "소송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뿐만 아니라 그간 납입한 원금도 돌려받게 되는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대부계약 무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초과납입 이자의 반환, 위자료 청구 등이 병행됨으로써 사실상 계약 무효 상당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신고·제보·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예방’ 등 전 단계에 적극 참여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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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국장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 등을 수집하고,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적극 발굴해 피해자 무효소송(연내 10건)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께서도 용기를 내시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등을 통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사업 등의 피해자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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