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26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자 현황 신고제를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 달 13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작년 연간 수입 금액 등 사업자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세무서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다.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가 많은 학원업과 주택임대 사업자는 광주지방국세청이 자체 제작한 '손택스 가이드'를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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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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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 후 그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무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며 "수입 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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