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도면을 담당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천시, 가설건축물 신고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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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배치도, 평면도 등 가설건축물 축소도면 작성을 위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해야 하는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함께 신청부터 세움터 입력, 처리 후 결과 통보까지 원스톱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비스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과 시 건축 조례에 따른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 등이다. 해당 읍·면 및 이천시청 허가과에서 축조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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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은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축조신고를 포기했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축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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