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금융복지센터, 개인파산·회생 1169명 지원…전년比 109.8%↑
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1169명에게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공적 채무조정 실적을 보면 개인파산 1014명, 개인회생 155명 등 1169명으로 2022년 557명 대비 109.8%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특히 같은 기간 의정부, 수원, 인천 3개 법원 전체 개인파산 증가율이 3.4% 증가에 그친 점을 볼 때 개인파산·회생자 자체가 늘어난 것보다 센터사업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법원통계월보 기준 경기관할 개인파산 사건에서 경기금융복지센터 경유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전체 사건의 9.9%를, 의정부지방법원의 10.5%를 각각 차지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한계 채무자와 취약계층의 부담이 날로 더해가는 상황에서 경기 남북부를 합쳐 개인파산으로 재기하는 경기도민 10명 중 1명은 센터가 지원한 셈이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개인파산 면책을 지원받은 경기도민 1014명의 기록을 정리한 ‘2023,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공개했다.
해방일지에 따르면 전체 1014명 중 개인 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3.8%였다.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3.6%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76.4%였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4.6%)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10.3%) 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원 미만이 82%로 신청인들은 개인 파산신청 당시 최저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채무증대 경위로는 47.2%가 생활비 부족을, 20.5%가 사업경영 파탄을 들었고, 지급불능 사유로는 원리금이 불어나 소득을 초과함이 32.9%, 실직이 16.6%,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이 13.2%, 소득감소가 12%로 나타났다.
신청인 대부분(94.1%)은 개인 파산신청 전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 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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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금융복지센터는 경기도 수탁사업으로 2015년 7월 개소한 뒤 현재 도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다. 개소 후 지금까지 4586명의 악성부채 1조6708억원의 법률 면책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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