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2월1일부터 접수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을 접수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연간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달라진 점은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는 점이다. 또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계도기간 종료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도 다음 달 29일까지 가능하다.
경기도는 아울러 오는 5월31일까지 전략작물직불금을 접수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 안정, 논 이용률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논에 동계작물이나 하계작물을 재배할 때 직불금으로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청 접수 기간을 동계작물(2월1~3월31일)과 하계작물(2월1~5월31일)로 나눠 운영한다. 하계작물에 옥수수(1㎡당 100원) 신규 추가, 기존 논콩(1㎡당 100원)에서 두류(1㎡당 200원)로 품목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했다.
동계작물은 식량작물과 사료작물로서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겉보리, 쌀보리, 밀, 호밀, 귀리, 알팔파, 청예보리 등이 있다.
하계작물은 옥수수, 두류, 가루 쌀 또는 사료작물을 10월 말 이전까지 수확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상 0.1㏊ 이상 실제 논 농업에 활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접수는 직불금 신청 농지 면적이 가장 큰 관할 접수 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