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자백했던 '피지컬:100' 출연자 2심서 풀려나
여자친구 성폭행·불법촬영 혐의
1심 징역 7년, 2심 징역 3년·집유 5년
여자친구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럭비 국가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석방됐다.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전 럭비 국가대표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압수 휴대전화 1대 몰수 판결은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그는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협박성으로 연락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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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하긴 했으나 본심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며 "피해자 진술 내용에 비춰볼 때도 (피고인) 자백을 이유로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강간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성관계는 강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죄책이 무겁지만 A씨가 10개월 넘는 구금 생활 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법 촬영물을 당일에 삭제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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