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용 60%·300만원 한도
피해 보상금도 300만원까지 지원
경기도 화성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60%까지 지원한다. 40%는 농가가 부담한다.
희망자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피해 반복 발생 여부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노력 여부 ▲설치비용 ▲피해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15일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한다. 보상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오제홍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및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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