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9일까지 K-6·K-55 인근 주민 대상

경기도 평택시는 올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다음달 29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평택시청 전경.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사진제공=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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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다. 2022년과 지난해 보상 기간 미신청자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주관으로 지난 2021년 12월 K-5, K-55 비행장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고시했으며, 5년 주기로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한다. 자세한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읍면동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평택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월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 지역 6만 원 ▲2종 지역 4만5000원 ▲3종 지역 3만 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시는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5월 개별 결정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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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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