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씨(67)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조력자 1명도 긴급 체포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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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김씨가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했던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 남성의 범행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애초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검찰과 여지를 협의하려 했으나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부산역, 경남 봉하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 부산 가덕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로 기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했지만 두 차례 승용차를 얻어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승용차를 얻어탄 구간은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 가덕도 범행 현장에서 10여㎞ 떨어진 창원의 한 모텔까지다.


경찰은 김씨를 차로 태워준 차주와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들을 모두 참고인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공범 또는 조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가 사전에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4월께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입했으며 범행이 용이하도록 손잡이를 빼서 테이프를 감고 칼날을 날카롭게 간 것으로 확인했다.


김씨는 종이에 감싼 흉기를 충남 아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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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 추가 조사, 프로파일러 심리·진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각종 증거물 등을 토대로 오는 11일 김씨 구속 만기 이전에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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