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고자 창원지방법원 법정동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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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 제안 및 후보자 매수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8일 열린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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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소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 약속한 적 없고 특정인에게 공직을 요청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답했고 지금도 같다”며 “제삼자가 타인에게 공직을 제안하게 지시하거나 공직을 약속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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