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구형된 가운데 8일 1심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전 중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공판에 이어 나머지 최후변론과 피고인 당사자들의 최후진술을 모두 들을 계획이다.

선고는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부 인사이동 전인 오는 2월 6일 내릴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공판은 A 씨 측 변호인의 나머지 최후진술로 시작됐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오른쪽)이 창원지방법원 법정동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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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 시장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을 약속하며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려던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선거대책위원장 A 씨는 홍 시장과 공모해 예비후보로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을 고발한 B 씨는 A 씨에게 홍 시장 선거캠프 합류 제안을 듣고 공직 약속을 받아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시장과 A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B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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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 측 변호인은 “당시 B 씨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며 “누구에게도 자리를 제안하거나 약속한 적이 없다”고 공직 제안과 공모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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