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협중앙회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서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다. 이 법이 통과돼 1992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 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는 32년 만에 올랐다.

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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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조합원 출자금 중 2000만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00만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4%라고 가정하면 배당소득(80만원)에 대해선 소득세가 면제된다. 특히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선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대상 금액(2000만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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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합원 출자 증대에 의한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나아가 탄탄하게 재무구조를 구축해 지역사회를 향한 다양한 환원 사업도 계획 중이다”라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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