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예산 추가 편성·차량 증편 등

경남교육청이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통학버스 운행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도 교육청은 농어촌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통학버스 지원을 도시지역에서 원거리 통학하는 중학생까지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한 중학교 광역학구제로 주소 이전 없이 학구에서 벗어난 중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자 원거리 통학생이 늘며 통학 불편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 깃발.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교육청 깃발.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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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 교육청은 2020년 제정된 경남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이어 지난해 경남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예산 50억원도 추가 편성해 통학 차량을 140여대 늘리고 1030여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통학 차량 지원은 통학 거리 5㎞ 이상, 대중교통 30분 이상 원거리를 통학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학교 학부모의 희망을 받아 운행되며 버스 운영 최소 인원은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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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관계자는 “통학 편의 지원을 확대해 자녀 통학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덜고 학생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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