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등 조달사업 관한 법률 개정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등을 골자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4일 조달청에 따르면 개정된 조달사업법에는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통계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설립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운영할 예정이다.
조합이 운영을 시작하면,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은 조합을 통해 민간 보증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율의 보증서비스와 저금리 자금융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법 개정으로 향후 혁신제품의 발굴 및 국·외 판로지원, 정책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혁신제품 지원센터도 지정한다.
공공조달통계의 대상도 기존 계약정보 외에 입찰, 대금 지급 등 통계 수집·분석 대상이 추가돼 효과적 조달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한다.
공공조달통계의 종합적인 집계를 위해 조달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등 다른 공공조달 관련 시스템과 연계, 공공조달 데이터의 활용도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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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과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벤처 혁신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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