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연말을 앞두고 기업의 악재성 정보 공시가 올해 마지막 매매일인 이달 28일 장 종료 이후 또는 29일 폐장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일부 상장사들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 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를 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업에 대해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이전에 주요 정보를 공시해 투자자와 언론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요 사항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 필수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한 후,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투자자에겐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에는 악재성 정보가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있어 공시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이러한 공시 행태가 잦은 기업에 투자할 때는 주요 사항 공시 외에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다양한 공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중히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 번째 매매일인 내년 1월2일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재공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공시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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