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복궁 담벼락 낙서' 10대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서울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1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군(17)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공범 B양(16)은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날 0시께 석방했다.
연인 관계인 A군과 B양은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도구인 스프레이는 이들이 직접 구입, 범행 후 현장에서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교사자가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7시8분께 A군을, 17분 뒤 공범 B양을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각각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 훼손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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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2차로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모방범 20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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