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방문규 장관 "산업기술보호법 빨리 통과해야"

최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유출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기술 유출범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고도 집행 유예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감경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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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열린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출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며 "조속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되고 양형기준도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구성 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벌금을 현행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술 유출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침해 행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방 장관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처벌로 기술 유출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며 "한시라도 빠른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은 곧 국회 법사위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무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술 유출범죄의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방 장관은 "현행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은 법정형 대비 터무니없이 낮다"며 "수십조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돼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또는 단지 반성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대폭 감경되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양형 기준을 최소 3년 6개월~5년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 국가핵심기술 유출자에 대해서는 3년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지만, 양형기준은 1년~3년 6개월이어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8월 기술 유출범죄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내년 3월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에 무역기술안보 전략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산업기술보호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산업기술보호종합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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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반도체 4건, 자동차 3건, 생명공학 5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M&A)을 승인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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