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최고 5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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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간 부패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었으나, 공익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은 최고 2억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어 신고 내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모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다만 이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개정 이후의 신고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해 부패신고의 보상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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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상수준이 보다 더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의 공익 기여에 부응하는 신고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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