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살해 협박' 글 올린 고교생, 구속 기로
학부모 채팅방에 "애들 죽이겠다" 글 게재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글을 게재한 10대 고등학생이 구속 기로에 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학생 A군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군은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인천 초등학교의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 A군이 13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군은 교복 차림에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고 포승줄에 묶인 상태였으며,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한 모습이었다.
취재진이 "왜 살해 협박 글을 올렸나"라고 묻자 A군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피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A군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방침이다.
한편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35분께 인천 한 초교의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글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도 게재했다.
해당 채팅방은 별다른 비밀번호 없이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었으며, 학부모 등하교 도우미들이 모인 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학부모는 이날 오전 경찰에 '채팅방에 협박 글이 올라왔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15분께 충남에서 A군을 긴급 체포했다. A군은 자택 주소지가 인천이지만, 충남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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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고 겁이 나서 단체채팅방에서 바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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