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고교생 A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5분께 인천 서구 한 초교의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는 협박성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초등학교 좌표 따서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 봉사단이 모여있는 이 단체 채팅방은 비밀번호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협박글 [연합뉴스]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협박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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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부모는 지난 11일 오전 "카카오톡 채팅방에 협박성 글이 올라왔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 날 오후 8시 15분께 충남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다. A군은 자택 주소지가 인천이지만 충남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검색을 하던 중 최상단에 노출된 대화방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고 겁이 나서 단체채팅방에서는 바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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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살인예비 혐의를 검토했으나 A군이 범행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협박 등 혐의만 적용했다"며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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