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성폭행' 중학생에 결국 징역10년…"눈물 흘리는 아이" 변론 안 통해
법원, 징역 10년·단기 5년 선고
변호인 "평소 인사 잘하고 꾸중에 눈물"
심야 시간대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결국 중형이 선고됐다.
40대 여성 납치·강도강간…"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선고", 피해자는 항소 의사 밝혀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5)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연령·생활환경 등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B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괴로움을 호소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B씨는 "2개월 넘게 A군 가족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고, 자필 편지도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믿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식에게조차 피해 상황을 차마 밝히지 못했는데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 하게 됐다"며 "괴로움에 더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일상이 무너졌다. 더한 벌을 받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 접근하는 등 강도 범행 계획
앞서 A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하던 B씨(40대)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라고 접근해서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B씨 신체를 강제로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B씨 휴대전화와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범행에 앞서 A군은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운전하기도 했다.
검찰이 A군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등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며 중대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에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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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군 측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A군이)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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