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사건 이후 도주하다 발목 골절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휠체어를 탄 채로 법원에 출석했다.


11일 오후 1시5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냈다.

범행 뒤 도주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된 A씨는 휠체어에 탄 채로 심문 대기실로 이동했다.


A씨는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이어 "제3자의 사주를 받고 범행했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가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가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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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모르는 사이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정도가 지난 오전 9시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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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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