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의 국유림 내 벌통 설치가 허용된다. 규제 개선을 통해 침체한 양봉농가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청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등…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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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보전 국유림 안에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림 분야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대부한 산지의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국유림의 합리적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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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 보전과 국유림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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