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한국앤컴퍼니 를 단기과열종목(3거래일 단일가매매)으로 지정예고했다.
8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한국앤컴퍼니가 유가증권 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 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3조의 2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예고한다고 전날 공시했다. 지정 예고일은 12월 8일이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은 주가상승률(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 평균의 130% 이상), 거래회전율(당일을 포함한 최근 2거래일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이 직전 40거래일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의 600% 이상), 주가변동성(당일을 포함한 최근 2거래일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이 40거래일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의 150% 이상) 등이다.
단기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3거래일간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한편 한국앤컴퍼니는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2만215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5일 MBK파트너스는 조양래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과 함께 오는 24일까지 한국앤컴퍼니 지분 20.35∼27.32%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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