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오는 11일부터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 관련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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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2017년 2만5108대에서 2022년 38만9855대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고, 공급이 늘어나면서 전기자동차 화재도 늘고 있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2017년 1건에서 22년 44건으로 급증했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소방청이 참여해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부 공고 제2023-564호)에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을 마련했으며,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기준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도 발간했다.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 요령(부록)까지 총 5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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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정운섭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관리업무 실무자들이 이번 매뉴얼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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