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초과 막걸리 시중 판매
식약처 즉각 회수…"반품해달라"

유통기한을 초과해 표시한 막걸리가 무더기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받았다.


N사가 제조한 막걸리가 소비기한(유통기한)을 초과 표시한 것이 드러나 식약처가 제품 회수에 나섰다. [사진=식약처 제공]

N사가 제조한 막걸리가 소비기한(유통기한)을 초과 표시한 것이 드러나 식약처가 제품 회수에 나섰다. [사진=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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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N사가 제조한 정고집나주쌀생막걸리, 정고집옛날생동동주(탁주) 등이 소비기한(유통기한)을 초과 표시해 광주식약청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정고집나주쌀생막걸리(유통·소비기한 2023년 12월 12일~28일), 정고집옛날생동동주(2023년 12월 13일~28일), 정고집옛날생동동주(2023년 12월 10일~28일) 등이다. 포장단위는 각각 750㎖, 750㎖, 12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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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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