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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경북도의원, ‘위급상황 신속대처 재난대응시스템’ …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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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국민의힘·울릉)이 경북도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남진복 경북도의원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상황 판단·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북도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데이터의 안정성 확보, 유관기관 협력 등의 행정·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남진복 경북도의원.

남진복 경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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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이란 건축물 정보, 교통·지리정보 등 화재·재난 발생 현장의 제반 정보를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대응시스템 운영·관리계획, 재난대응시스템의 열람, 처리의 범위를 정하는 권한 관리자에 관한 사항, 관련 부서에 자료와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정보통신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재난·재해 등의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한 상황 판단·대응을 위한 제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재난 관련 주체들 간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 경북도의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경북도의 재난대응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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