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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금연구역에 '공개공지' 포함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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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구 의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대표 발의

인천시의회는 금연구역에 '공개공지'를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제291회 정례회를 열어 이강구 의원(국민의힘, 연수 5)이 대표 발의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연구역에 '공개공지'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개공지란 대형 건물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조경시설 등을 조성해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을 말한다.


개정안은 다수의 시민이 휴식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금연 정책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민 건강권 보장뿐만 아니라 금연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송도에서 환경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담배꽁초를 줍다보니 금연구역 확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 "공개공지가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장소임에도 담배 연기로 얼룩진 곳이 많아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강구 인천시의원 [사진 제공=인천시의회]

이강구 인천시의원 [사진 제공=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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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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