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4년·추징금 27억8000만원 선고

3300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3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피탈 업체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새마을금고 출자금 알선 후 수십억 뒷돈…캐피탈 부사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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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증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부사장(44)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2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최 부사장의 청탁으로 실제 출자를 실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함께 구속기소 된 최모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장(43)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89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66)과 친분이 있었다며 "중앙회장이라는 영향력을 배경으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도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감추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전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인 최 부사장은 박 전 회장과의 인맥을 활용해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 차장 등에게 청탁해 중앙회 펀드 자금 총 3370억원을 S사에 출자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31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차장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S사에 출자해주고 최 부사장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등 모두 1억603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차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로 함께 재판받은 S자산운용사 A 대표와 O자산운용사 B 이사는 각각 이날 징역 1년6개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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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약 2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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