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재외동포 체류비자(F-4)를 발급해달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 20여년 만에 ‘한국 땅’ 밟나… 비자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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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F-4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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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비자를 발급할 경우,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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