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진=아시아경제DB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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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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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그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이 전 차관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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