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학교 상대로 고소, 정보공개 요청 등

서울시교육청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무더기로 악성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며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은 학교로 하여금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고, 단위학교의 교육력 및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으며, 학교의 행정기능도 마비시킬 정도"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지난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면서 지역맘카페에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또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회에 걸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를 청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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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학교는 지난 8월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월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를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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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교권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보완하여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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