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개발사업은 사업 참여자가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늘리려면 법률, 금융, 국제입찰, 시장분석, 사업발굴 및 기획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지만, 수요에 비해 인력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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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는 해외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 2곳을 선정한다. 선정 대학에는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이론,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계약 및 절차,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사례연구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 내년 3월에 개강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은 다음 달 12일까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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