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나니 방에 가" 말에 10대 딸 때린 50대 父 '실형'
음주운전 집유 기간 중 범행
항소 기각…징역 6개월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는 고등학생 딸의 말에 분을 참지 못해 폭력을 행사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위반한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30일 오전 5시10분께 A씨의 딸 B양(17)은 집에 있던 아버지 A씨에게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격분한 A씨는 "넌 애비가 X으로 보이냐"며 딸에게 플라스틱 물병과 대걸레를 던져 폭행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당장 나갈 것과 두 달여간 집을 떠나 딸과 접촉하지 말 것, 딸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집에 들어가 자신의 옷과 돈을 가지고 나오는가 하면 재차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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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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