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 여부에 "신중히 고민"
"내일 국무회의…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 가질 수도"
이미 국회 통과, 시한은 내달 2일… 임시 국무회의 추가 가능성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국무회의가 있다"면서도 "아직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말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실은 상정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미 국회를 통과한 두 법안의 시한까지는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번 주말인 다음 달 2일이 시한이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고 헌법에도 어긋난다"며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이라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 국회 상황을 좀 더 살펴본 뒤 시한 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추가로 여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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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통령실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밤잠을 못 자고 지켜볼 것 같은데, (결과를) 지켜본 뒤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메시지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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