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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입주예정자 보상안 '수용'… 연내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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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입주 예정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을 24일 최종 수용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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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보상안이 입주예정자 투표를 거쳐 최종 수용됐다"며 "향후 입주예정자와 LH, GS건설 3자 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LH와 GS건설은 전날 지하 주차장 붕괴 및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로 만나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다. 이번 보상안은 가구별 현금지원 1억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원,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등이 핵심이다.


LH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해 전용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당초 제시한 6000만원에서 84㎡ 계약자 기준 9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해당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 대신 GS건설의 ‘자이’로 변경하기로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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