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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영상물 속 女는 기혼 방송인"…'2차 가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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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측 불법 촬영 혐의 재차 부인
"상대 여성은 공인의 기혼 여성"
영상 유포한 친형수 "해킹 당한 것"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불법 촬영 혐의를 재차 부인한 가운데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의 신상을 일부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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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의 입장문에 따르면 과거 연인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 측은 상대 여성도 촬영 사실을 인지 후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황의조 측은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 교제 중간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며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한 것이 소위 말하는 '몰카'로 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려 했다"며 "황의조의 범죄를 기정사실로 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소명에 나섰다"고 전했다.


그러나 황의조 측이 상대 여성의 신상을 일부 공개하면서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굳이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라고 밝힐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신분이 모두 노출될 것을 두려워하는 상대 여성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 대목이다.

황의조 측은 "황의조가 불법 촬영을 한 것이라면 굳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종용했을지 상식적 선에서 판단해 달라"며 "악의적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다.


황의조 "합의하게 촬영한 것" vs 피해자 "동의한 적 없어"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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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6월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다수의 촬영물을 유포했다.


당시 황의조는 휴대폰을 도난당했고,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며 즉각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면서 영상들은 합의하에 찍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1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는 당초 황의조 선수가 촬영하는 경우 이에 동의한 바 없다.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는 촬영이 있었는지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영상을 인지한)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였고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황의조 선수에게 촬영물을 삭제해 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것뿐"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는 화도 나고 불안했지만, 황의조 선수가 그러한 불법 촬영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혹여라도 이를 유출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황의조 사생활 유포한 이는 '친형수'…범죄 행위 부인 중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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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의조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협박한 인물은 그의 친형수인 A씨로 드러났다. 그는 황의조의 친형과 함께 해외 출장에도 동행하는 등 사실상 황의조 매니저 역할을 하던 인물이다.


친형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킹 당한 게 아니냐며 반문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관계자 측은 "혐의 소명이 됐고 해킹 가능성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경찰은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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