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과 몸싸움 하다 총 쏜 美 30대 아버지
말다툼이 몸싸움으로…집에서 여러 차례 총격
16세 아들은 현장에서 숨져
미국에서 30대 아버지가 10대 아들과 말다툼을 하다 아들을 총으로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21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 서부 오스틴 지구에 사는 남성 리온 테일러(33)는 지난 18일 밤 8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들 리온 테이(16)에게 여러 차례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부자(父子)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다"며 "결국 테일러가 총을 꺼내 아들 리온 테이의 가슴을 저격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집안에는 어머니 등 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두 사람을 떼어 놓았지만, 흥분한 아버지가 권총을 들고 아들 방을 찾아가 8발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은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시카고 트리뷴은 "머그샷을 보면 테일러의 두피에 붙인 땋은 머리가 군데군데 뜯겨 나가 있다"고 전했다. 부자간의 몸싸움이 격렬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테일러는 총격 직후 현장을 떠났다. 목격자 중 한 명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테일러가 범행에 사용한 권총을 챙겨 들고 집을 떠났다"고 말했고, 경찰은 테일러에게 전화를 걸어 자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밤 10시께 테일러는 지역 경찰서에 자수했다.
검찰은 20일 테일러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1일 테일러에게 '수감' 명령을 내렸다.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 혐의로 체포·기소된 피고인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금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 개혁(현금보석제 폐지)을 전미 최초로 단행했다. 그러나 범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 명령에 따라 피고인을 수감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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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카고에서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2826명이 총에 맞았고 585명이 숨졌는데 "가정불화가 원인인 경우는 10% 미만"이라고 시카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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