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 무단점유 ‘166건·35만여㎡’ 신규 확인·조치”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점유 일제 조사에서 166건의 신규 무단점유지가 확인됐다.
산림청은 지난 6월~9월 일제 조사를 벌여 신규 무단점유지를 파악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인된 무단점유지 규모는 35만1882㎡에 이른다.
조사결과 적발한 166건의 무단점유지 중 78건(47%)은 농경용, 58건(35%)은 펜션·창고·주차장 등 기타 용도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 사항에 대응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의 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청이 나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확인된 무단점유지의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는 동시에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철거) 및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조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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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을 개인의 이용 목적과 이익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산림청은 올해부터 항공사진, 인공지능을 이용한 무단점유 의심 지역 추출 시스템으로 국유림 무단점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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