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한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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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남 창원특례시 마산소방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8일 수요일 오전 3시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남성이 만취 상태로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마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 씨의 가슴을 차고, 손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은 이날 소방기본법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특별사법경찰리 류용규 소방관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이다”면서 “구급대원도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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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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