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내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 1만1830원
부산시교육청이 2024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1만183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이다. 부산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2시 시 교육청 별관 3층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해 2024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1540원에서 2.5% 인상한 1만183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970원,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만1350원보다 480원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시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근로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청·직속 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내년 1월부터, 각급 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내년 3월부터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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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매년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내년 생활임금이 저성장,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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