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자 1만6300명에 체납액 통합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이번 발송 대상자 총 체납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 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501억3600만원(12만7881건)에 이른다.
주요 체납액을 보면 세외수입의 경우 개발부담금이 77.0%를 차지해 가장 많다. 이어 시군구 재산임대료(6.3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4.35%),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4.0%), 변상금(2.1%),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1.5%) 순이다.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소득세가 57.6%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재산세(12.3%), 취득세(9.1%), 자동차세(5.9%) 순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소유로 확인되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각종 환급금 등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공매,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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