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재직기간에 당연 포함돼야"
재판부 "軍 복무기간 당연 산입되는 옛 공무원연금법 대상"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 군 복무 기간은 연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임용 전 군 복무 기간 산입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5년 다시 임용돼 2018년 퇴직했다. A씨는 퇴직 이후인 2020년 군 복무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공단에 신청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군 복무 기간 산입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A씨는 과거 해군 무관후보생(1974년~1976년)과 승선근무예비역(1976년~1978년)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1990년부터 18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공무원연금법은 2000년도에 개정됐는데, 옛 법에 따르면 군복무 기간은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재직기간에 자동 산입됐다. 하지만 개정법은 당사자가 ‘공무원 재직 중에 직접 신청’해야 산입하도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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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단은 A씨 경력이 재직기간 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 허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단지 A씨가 재직 중 산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신청을 불허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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