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다 겪으면 300만원, 1번 200만원

포항시민 51만명 중 5만명 소송 참여

포항 지진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대로라면 배상금 총 규모가 1000억원을 넘고 추가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1조원을 넘는 정부 배상도 가능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지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 등 두 번의 지진 당시 모두 포항에 머물고 있었던 포항시민은 300만원, 이 가운데 한 번만 포항에 있었다면 200만원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소와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두고 다툼이 많았지만 지열발전 사업으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 배상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피해자 구호에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범대본은 재판 결과에 대해 만 5년 1개월 만에 승소했다며 반겼다.


이날 소송은 범대본 소송 외에 20개 유사 소송 판결이 함께 이뤄졌고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은 모두 5만여명이다.


이번 판결대로 당시 포항시 인구 51만여명 대부분이 지진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소송에 나설 경우 위자료 배상규모가 총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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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앞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포항시민들의 추가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범대본 측은 이번 소송에서 다루지 못한 개별 지진피해 사안들에 대해 추가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포항지진 시민연대 회원들이 정부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인공지진임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포항지진 시민연대 회원들이 정부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인공지진임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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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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