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민단체 “전임시장, 사화·대상공원 사업자 특혜 사과하라”
허 전 시장 측 “특혜 준 적 없어, 전임시장 때리기”
경남 창원지역 시민단체들이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관련 허성무 전 창원시장의 해명 및 사과를 요구하고 관련자 수사를 촉구했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와 나라사랑연합회는 13일 창원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감사에서 드러난 민간사업자 특혜 제공에 대해 허 전 시장이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이들은 “최근 창원시가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업 담당 부서가 시장 방침을 받아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했다”며 “당시 허 전 시장의 방침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사업자가 공원 면적 전체를 매입한 후 시에 기부채납해야 하지만 민간사업자 사업성 악화 우려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 1051억원의 재정 부담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창원 시유지는 102만 창원시민의 것이며 우리 모두를 위한 자산”이라며 “총선용 정치공작이나 정쟁이라 하지 말고 허 전 시장과 사업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한 내용이 있거나 부당이익을 취한 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전 시장 측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데다 결과가 바뀔 수 있는 내용을 중간감사 결과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건 전임시장 때리기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도시공원개발은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로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허 전 시장이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혜를 주고자 했다면 반송, 가음정공원도 민간개발로 진행했을 것이다”고 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9일 “ 공원구역에 포함되는 우리 시 소유 공유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하도록 해야 했으나 담당 부서에서 전임 시장 방침을 받아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근거해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사들여 개발한 후 전체 면적의 70% 이상은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사화공원 부지는 68.66%, 대상공원은 54.76%만 기부채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 악화 우려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 준 결과 사화공원 사업에서 287억원, 대상공원 사업에서 764억원 등 총 1051억원 상당의 재정적 손해를 창원시가 떠안게 됐다”고 했다.
사화공원 사업계획이 변경되며 민간사업자의 수익금 상승분 중 공공기여 등 일부 금액을 시에 귀속하기로 협의했으나 변경 협의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사업 변경 실시 협약 체결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익금 100억원에 대한 환원 내용이 협약서에서 빠져 향후 100억원의 재정적 손해와 민간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소지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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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달 말까지 사화·대상공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 내부 조치, 담당 부서에 재정손해 복구방안 요구를 할 계획이며 관련자 징계 및 수사 의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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