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법인 대표직을 내세워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투자하면 영주권 획득" 40억 가로챈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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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문직 등을 상대로 43억원 상당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미국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회사 B사의 한국 총판(지부) 대표라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용의하다며 의사 등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재 고발인은 4명이지만, 이들 외에도 투자자는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과거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B사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광주시에 3200억원 규모 투자를 제안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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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비전 선포식까지 열어 35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투자유치라고 발표하기도 했지만, 정작 B사 본사에서는 투자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촌극으로 결론 났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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