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9면 확보…주거지 피해 감소 기대

경기도 화성시는 지역 내 물류 운송 수요에 따른 화물자동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지정한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향남읍 장짐리 산 34 ▲석우동 590-26 ▲중동 370-1 등 3곳이다. 3개 주차장에 확보한 화물차 주차면은 399개다.

화성시가 동탄신도시 석우동에 조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가 동탄신도시 석우동에 조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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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화물차 공영차고지 시범운영에 나선 것은 주거지 내 화물차 불법 주차에 따른 소음·매연 등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시는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5월부터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정식운영할 예정이다. 이용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화성도시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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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섭 화성시 교통행정과장은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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