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옴부즈만, 지자체 사무 민간위탁 조례 736건 개선
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가 보다 명확해진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민간위탁 공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민간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736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자체 사무 민간위탁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제정·운영되고 있어 관련 기준 및 절차가 미흡하거나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수탁기관 선정결과 등에 대해 지자체와 민간업체 간 시시비비를 가리는 다툼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235개 광역·기초 단체와 앞서 설명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 확대, ▲수탁기관의 행정 및 비용부담 완화 ▲불합리한 결과 최소화로 유형을 구분해 개선을 협의해 왔다.
옴부즈만은 특히 수탁기관 선정절차와 적격자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고 이의신청 등 문제제기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163개 지자체가 '민간위탁 기본조례' 관련 규정 736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각 지자체는 공모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게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 선정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적합한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사전에 배제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수탁기관이 결정되면 선정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대외적으로 공고하고 선정결과에 불만이 있는 민간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절차를 보장하도록 개선된다.
민간위탁 협약서에 대한 공증은 당사자가 해당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진정성립의 추정)만 있고 민간위탁 협약서는 공문서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공증이 불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협약서에 대한 공증 규정을 유지해 지자체 또는 수탁기관이 불필요한 비용(수탁계약 대상 금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옴부즈만은 지자체와 협의해 공증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성과평가가 수탁기관이 매년 받는 지도·점검·감사 등과 중복되거나 민간위탁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성과평가가 부적합한 경우 성과평가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중복절차로 인한 수탁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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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지자체 민간 위탁사무와 관련해 보다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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