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은 서울 도봉구 도봉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가 내달 7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견본주택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금호건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견본주택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금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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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지는 도봉구 도봉2동 일원 지하 2층~지상 18층, 5개동, 전용면적 59~84㎡, 29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면적별로는 ▲59㎡A 2가구 ▲75㎡A 28가구 ▲84㎡A 5가구 ▲84㎡B 64가구 ▲84㎡C 31가구 등이다. 입주는 2026년 3월 예정이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는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 거주자라면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며 실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은 1년이며, 중도금 대출은 60%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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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내달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5일, 정당계약은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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