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나팔고둥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5일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후포항 인근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멸종위기종 나팔고둥 불법유통 점검에 나선 대구지방환경청과 울진군.

멸종위기종 나팔고둥 불법유통 점검에 나선 대구지방환경청과 울진군.

AD
원본보기 아이콘

최대 30㎝까지 자라는 육식성인 나팔고둥은 국내 고둥류 중에서는 가장 크고 어장에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의 대표적인 천적으로 알려진 바다 생물이다.

멸종위기종 나팔고둥.

멸종위기종 나팔고둥.

원본보기 아이콘

과거 패각의 수집 목적으로 남획돼 현재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돼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해양 보호 생물로 관리하는 희귀종이다.

AD

손병복 군수는 “향후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법으로 포획·채취하거나 유통·가공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나팔고둥 보호에 적극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